[프라임경제] 지난해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한 상장주직이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탁원은 5일 지난해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보호예수한 상장주식이 34억1566만주로 전년대비 19.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최고치다.
시장별 보호예수 규모를 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보호예수량이 20억731만주로 전년대비 7.3% 증가했고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보호예수량은 14억835만주로 전년대비 43.1% 늘어났다.
지난해 상장주식 보호예수량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이유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모집(전매제한) 사유(전년대비 153.2%) 및 법원(M&A) 사유(전년대비 312.2%)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모집 사유(전년대비 59.4%)의 증가와 합병(코스닥, 전년대비 587.8%) 사유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유별 현황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모집(전매제한)'이 11억7026만주(58.3%)로 가장 많았고 '최대주주(유가증권)' 2억5566만7000주(12.7%) 순이었다.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은 모집(전매제한)이 5억8125만7000주(41.3%), 합병(코스닥)이 2억8001만주(19.9%)로 조사됐다.
예탁원 관계자는 "모집(전매제한) 사유는 발행회사 결정에 의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호예수를 선택한 자율적인 보호예수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모집 사유의 증가가 전체적인 보호예수량 증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보통 상장법인들은 유상증자를 통해 제3자 매각(M&A) 인가를 할 때 발행된 신주의 인수인은 인수주식의 50% 이상을 신주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해야 한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을 하는 경우에도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등은 합병신주권 상장일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해야 한다.
한편 보호예수 사유의 5년간 추이를 보면 2014년 유가증권시장에서 제일모직, 삼성에스디에스, 우리은행 등 신규 상장에 따른 '최대주주(유가증권)' 사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을 제외하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모두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예탁원에 보호예수를 의뢰한 회사는 291개 사로 2014년(233개사) 대비 24.9% 증가했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가 58개 사로 전년 61개 사 대비 4.9% 감소했고 코스닥시장 상장회사는 233개로 전년 172개 대비 35.5%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