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 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에 따르면, 최근 들어 연인간 폭력(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해 부서간 협업을 통해 '연인간 폭력 근절 특별팀'을 구성, 피해자보호 중심의 대응체제를 구축했다.
연인간 폭력은 '부부가 아닌 남녀' 간 갈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폭행·감금·악취유인·협박·명예훼손 사건으로 2월3일부터 3월2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거제경찰은 그동안 미신고된 암수범죄를 포함한 모든 연인간 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아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안정된 상담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경을 배치해 경제·심리·법률지원을 해 범죄발생 징후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입체적·종합적 수사를 통해 폭력성·상습성 여부를 확인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연락금지를 가해자에게 경고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2차 피해가능성이 높은 경우 피해자보호를 위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거제경찰은, 연인간 폭력범죄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신변보호조치도 실시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