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N사 내 공사현장에서 재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청 및 하도급업체의 갑질 횡포가 논란이 되고 있다.
N사는 지난해 9월 '복합비료공장 개조사업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를 발주하면서 S엔지니어링을 시공처로 선정했다.
S엔지니어링은 E건설에게 하도급을 줬고, E건설은 M이엔씨에게 재하도급을 줘 공사를 진행했으나 M이엔씨에게 지급돼야 할 공사비가 E건설로부터 늦게 나오거나 중단되는 일이 반복됐다.
그러자 M이엔씨 역시 협력업체들에 대한 임금 및 자재비가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됐다. M이엔씨는 발주처인 N사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공사인 S엔지니어링은 중재 하기커녕 공사를 직영하겠다고 E건설과 M이엔씨를 배제하고, 95% 이상 공사를 했던 M이엔씨 직원들에 대해 현장출입을 통제하고 공사에서 제외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M이엔씨 관계자는 N사 대표이사에게 보낸 탄원서에서 "S엔지니어링이 직영을 한다는 것은 M이엔씨를 배제하기위한 것이고, 실제로는 M이엔씨의 협력업체들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M이엔씨 관리 직원들의 현장 출입을 막고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회사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됐다"며 "이것은 S엔지니어링의 갑의 위치를 이용한 횡포"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