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천시는 오는 12일까지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창출 사업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137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 참여 연차별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해 최대 50명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올해 일자리창출 사업에 국·시비와 군·구비 등 총 5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방식도 선지급, 후정산 방식에서 기업이 먼저 임금을 지급한 뒤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2일까지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기타 증빙서류 등록 후 사업장 소재 군·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