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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건설폐기물 무단 방치한 처리업체 적발

시정명령·승인 취소 후에도 폐기물 수천톤 불법 방치해 시민 건강·안전 위협

양다희 기자 기자  2016.02.03 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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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건설폐기물을 산처럼 쌓아 놓고 처리하지 않은 채 무단 방치한 폐기물처리업체들이 적발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부터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쌓아둔 폐기물처리업체 두 곳을 적발했다. 이 같은 위반 혐의를 들어 적발한 업체들은 기소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해당 업체들은 건설폐기물 임시 보관장소를 운영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채 수 천톤의 건설폐기물을 적재해둔 혐의다.

특히, 관할구청으로부터 수 차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임시 보관장소에 대한 승인이 취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폐기물을 방치했다.

수 천톤의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비산먼지, 폐기물 더미의 자연발화에 따른 화재가 자주 발생해 시민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쳤다.

시 관계자는 "환경범죄는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환경오염사범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방치하다가 적발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