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북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농지전용 및 용도증명을 받았으나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된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1988년 10월31일 이전 건축물과 1978~1993년에 농지전용용도증명이나 농지전용신고를 받은 농지 중 사망, 매매 등으로 당초 농지전용 받은 내용을 알지 못해 건축물은 있으나 현재까지 공부상 정리되지 않은 농지가 대상이다.
특히, 1978~1979년도 새마을운동으로 시행한 농촌주택개량사업 중 건축물관리대장은 있으나 지금까지 지목이 농지인 건축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해 시민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양성화할 예정이다.
경산시는 이를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과세대장, 항공사진, 한전전기인입일 등 공부상 확인을 거쳐 대상 농지를 확인한다.
양성화는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고 농지법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양성화 조치를 받으려면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소유권입증서류 등을 구비해 경산시청 허가민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이번 양성화 대상에 별장이나 유흥장, 낚시터 등 치부목적으로 건립한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토석야적장 등 원상복구가 용이한 시설물에 대해 양성화를 지양하고 원상복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