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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는데 201억원 투입

7천대 노후 자동차 대상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김호성 기자 기자  2016.02.03 11: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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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인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도 자동차 저공해 조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배출가스를 줄이는데 앞장선다. 

시는 운행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해 201억원을 투입해 모두 7천대의 노후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2004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2007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약 16만대를 대상으로 2019년까지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 조기 폐차,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부터 총 3298억원을 투입해 작년까지 11만5000대의 특정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마쳤다. 이에 따라 낡고 오래된 자동차가 감소한데다, 자동차 제작기술 발전 덕에 저공해 차량 공급이 늘어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가 매년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그간 인천시 등록 전체 운행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약 20% 이상을 저감시킨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는 시에 등록된 경유차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2007년 이전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자동차 중 저공해 의무화 조치 처분을 받은 자동차 등 7000대를 대상으로 사업이 이뤄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노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명령대상을 확대해 배출가스 줄이기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를 기존 현행 2005년12월31일 이전 인천시에 등록한 경유차에서 2007년12월31일 이전 등록한 경유차로 확대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종에 따라 대당 160만~1059만원을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제작사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제작사는 대상 자동차에 저감장치를 부착,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받은 후, 시로부터 부착여부를 확인받고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연중 할 수 있으나, 사업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된다.

한편, 대상차량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천·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24개 시 지역에서의 운행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