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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처리만 남아

기업 합병·분할, 주식 이전·취득 등 관련 절차·규제 간소화

이금미 기자 기자  2016.02.01 16: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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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기업의 합병과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 등과 관련된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의 하나로 제출해 논란을 빚어온 원샷법은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게 됐다.

이 법안은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세제·자금·금융지원,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등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재벌·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법이라고 지적함에 따라 여야 간 법안 협상과정에서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등으로 사후 판명될 경우 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장치를 마련했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계열사는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더라도 채무보증 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대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배제했다.

소수주주 등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소규모 분할 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자산규모 기준을 회사의 순자산에서 총자산으로 변경하고 소규모 분할 횟수를 사업재편 기간에 1회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