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행복한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소위 '3층연금(△국민 △퇴직 △개인)'의 완전한 결합이 갖춰져야 한다고들 하죠. 하지만 3박자를 고루 갖추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완벽히 준비한 노후생활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3층연금을 갖췄더라도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동적 관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하는데요. 이 중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대표적인 '자동연금'으로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되고 실행되기 마련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지만 얼마를 낼지, 언제부터 낼지, 나중에 연금은 얼마를 받을지에 대한 것은 개인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도 납입 규모, 시기 등 거의 모든 것이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죠.
그렇다면 3층연금 중 수동적 관리가 가능한 연금은 개인연금뿐일까요.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 따르면 국민, 퇴직 등 자동연금에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동 포인트'는 있다고 설명합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의 수령시기를 일정부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1952년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제도나 연기연금제도 등 연금수령시기 조절제도를 활용한다면 정해진 나이를 기준으로 본인의 의지나 상황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금수령 시기를 당기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앞당길 때는 1년에 6%씩 연금을 감액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도 필요하죠. 반대로 연금수령을 늦추면 1년에 7.2%씩 증액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동필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대표적인 자동연금인 국민연금 안에서도 수령 시기를 밀고 당기는 것은 개인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라며 "이 부문이 다른 연금과 연계해서 연금수령 전략을 수립할 때 중요한 키가 되는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수동적 관리가 가능한 부분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는 운용의 주체를 정하는 것과 연금 수령시기를 정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완전한 자유의지가 개입될 순 없습니다. 운용의 주체는 회사 아니면 본인 중에 정해야 하고, 수령시기 또한 5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약조건이 그것입니다.
운용 주체를 정할 때는 운용 손익이나 운용 중 리스크 등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운용을 회사에 맡기면 확정급여형(DB제도)이 되고, 본인이 직접 하면 확정기여형(DC제도)이 됩니다.
DB제도는 운용을 회사가 하는 대신 근로자는 퇴직 시 사전에 정해진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운용에 따른 손익, 위험과 과실을 모두 회사가 떠안는 구조입니다. 반면 DC제도는 근로자가 모든 손익과 위험을 감내하면서 운용하는 것이죠.
여기서 정해진 금액, 즉 회사부담금은 DB든 DC든 근로자의 월급과 연동되지만 금액 산정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DB는 퇴직시점의 최종 월급을 기준으로 납입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은퇴 직전의 '월급이 얼마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많이 오르는 회사의 근로자라면 DB를 선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반면, DC는 퇴직시점이 아닌, 매년 그 해의 월급을 기준으로 납입금액을 산정해서 주기 때문에 월급인상률이 낮다면 DC제도를 선택해 월급인상률 이상의 운용수익률을 노릴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수령시기도 55세 이후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개인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55세 이후 최소 5년 이상의 수령기간만 설정한다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기간 만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다른 연금과 연계해서 연금수령 전략을 마련할 때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서동필 수석연구원은 "55세 이후 최소 5년 이상의 수령기간만 설정한다면 만 60세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55세에 퇴직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며 "다만 수령기간을 정할 때는 수령기간과 연금액이 반비례하는 점을 고려해 정말 필요한 시기에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