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가 민간 전문가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행정을 넓히겠다며 위촉한 정책자문관 제도가 공조직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중요 자료들의 외부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자문관이 수시로 요구하고 있는 중요자료의 경우 유출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누가 어떤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갔는지 추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조차 마련돼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자문관중 일부는 지방선거 당시 윤장현 시장의 선거캠프 주요 인사들로 구성돼 정책자문관의 자문이 공무원들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비선라인 인사 개입' 둥 의혹이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주경님 시의원(서구4)은 지난달 29일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인 광주시 기획조정실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광주시의 민감한 자료를 아무런 흔적 없이 빼내갈 수 있는 현 '정책자문관 운영 규정'은 자칫 시의 중요자료가 외부로 유출돼 특정인을 위해 쓰여 질 수 있다"고 짚었다.
또 "자료유출 사고로 이어질 단초를 제공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하며 "정책자문관이 시정에 도움을 주기위한 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정보공개청구'등의 방법으로 관련 정보에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마저도 번거롭다면 '정책자문관 운영 규정'에 중요자료 유출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누가 어떤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갔는지 추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 한다"고 말했다.
주경님 의원은 "정책자문관이 민간인 신분인 만큼 '정책자문관 운영규정'을 개정해 '자료요구 관리대장'등으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질 수 있게 하라"며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광주시의 '정책자문관 운영규정'은 지난 2015년 12월 18일 훈령 제 1219호로 일부 개정돼 '정책자문관 사무공간마련과 비품지원' 근거조항을 추가했다.
문제의 내용은 '정책자문관 운영규정 제 7조'의 '정책자문관이 자료요구를 할 경우 광주시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자문관 운영규정'은 2009년 4월7일 훈령 제 1004호로 최초 제정됐다.
광주시의 각종 규정은 통상 시장으로부터 방침을 받아 매월 15일과 30일 발행하는 시보에 게재하는 날을 공포일로 삼으며 규정을 따르지 않는 공무원은 '복종의무불이행'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만큼 강제이행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