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창원시는 시가 보유하는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판, 영상·문자 전광관 등 홍보매체를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월27일 창원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준비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개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대전광역시에 이어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제정된 이 조례는 홍보매체 이용신청 대상, 이용자 선정기준, 이의신청, 홍보매체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홍보매체 이용의 공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홍보매체 이용은 시민공모를 통해 접수된 홍보소재를 홍보매체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선정된 법인 및 단체 등은 홍보물 디자인 기획은 광고디자인 관련 대학생과 광고업체 전문가의 재능기부를 지원받는 홍보지원시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수준 높은 콘텐츠의 홍보물은 창원시 곳곳에 있는 홍보매체에 게시되어 광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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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소재하는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회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매체는 창원시가 보유한 영상·문자 전광판, 시내버스 승강장광고판, 재난상황 문자전광판, 창원인터넷방송국의 일부 홍보매체 등이다.
김병석 창원시 공보관은 "이 조례는 시청 홍보매체가 공익기능을 위한 것이지만 홍보수단, 재정 등이 열악해 홍보할 수 없었던 관내 홍보취약계층에게 홍보매체를 개방함으로써 도움을 주고자 하는 홍보복지정책이자 사회적기업, 영세소상공인 등의 판로개척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됐다"며 제정 취지를 밝히면서 "많은 이용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실천하고 홍보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