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병술년 새해, 달라지는 은행관련 업무는 무엇이 있을까.
새해에는 실생활과 밀접한 은행관련 업무에 고객주의의무제 도입, 통합도산법 시행, 실수요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제도 보완 등 은행권에 변화가 생긴다.
미리 알아두면 보다 현명한 정보를 챙겨보자.
◆고객주의의무제 도입 =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고객과 금융거래 시 고객의 신원확인, 실소유자 여부, 거래관계의 목적 확인 등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로 1월 18일부터 도입된다.
◆돈 세탁 방지 강화 = 금융거래 중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 등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로 같은 금융기관에서 동일인 기준 5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에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전 자기록매체 등을 이용하여 보고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계좌 개설이나 2000만원(미화 경우 1만 달러)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의 신원과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의무제가 시행된다.
◆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다시 시행 = 금융기관의 수입금액은 법인세의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올 1월 1일 이후 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을 법인세의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시킨다.
◆양도성예금증서 증권예탁결제원 등록 가능 = 양도성예금증서의 위변조를 감안해 양도성예금증서도 공사채와 동일하게 등록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중소기업 지원 자생력 강화 = 보증이용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보증이용기업, 5년 이상 보증을 이용한 장기 보증이용기업 등에 대해서는 가산보증료 부과, 부분보증비율 인하 등을 통해 보증이용 축소하며 현재 평균 1% 수준이 내년까지 1.5%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이 ‘통합도산법’으로 묶여 = 올 4월부터 이전 파산법, 회사정리법, 개인채무자회생법이 통합되고 화의제도는 사라진다. 회생신청기업의 회생계획 인가 전 M&A조항 신설 되고 M&A 희망자의 정보요구권 신설로 M&A 활성화 장치를 일부 마련될 전망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금 비율이 달라져 = 올 7월부터 신보와 기보가 대출받은 기업을 대신해 갚는 대위변제 비율이 높은 은행일수록 더 많은 출연금을 야한다. 은행의 출연금 비율은 신보는 현행 보증 대출금의 0.2%에서 올부턴 0.25%, 기보는 0.1%에서 0.15%로 상승된다.
◆자본거래제가 허가제서 신고제로 바꿔 = 허가제가 작년 말로 사라지고 신고제로 전환된다. 거래당사자는 일정한 신고 절차에 따라 정경부, 한국은행에 신고만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외국환 증여성 송금 5만불 초과 신고 = 올 부턴 송금시 1000달러가 넘을 경우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해야한다. 외화를 빌릴 때도 3000만불 이하 중장기 외화차입시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던 것을 장단기차입 구분 없이 미화 3000만불 이하를 빌릴 경우 신고해야 한다.
◆실수요 목적 해외부동산 취득제도 보완 = 외국에 2년 이상 체재할 것을 확약하고 사후에 실제 체제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사전에 비자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새 5000원권 = 한국은행은 위 변조 방지 기능을 보완한 새 5000원권을 발행했다.
◆개인신용정보 관리 보호제도 시행 =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권고함에 따라 은행권 공동으로 1분기 중 흥행권 공동으로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