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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시행 회사, 절반에도 못 미쳐”

박광선 기자 기자  2007.05.30 08: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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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근로기준법에 여성은 매달 1일의 생리휴가를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잘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리서치 전문 기관 폴에버(www.pollever.com)와 함께 직장인 1,717명을 대상으로 생리휴가제도 사용현황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현재 생리휴가제도를 시행하는 회사는 절반에 못 미치는 43.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장형태별로 살펴보면 대기업(76.3%), 공기업(65.6%), 외국계기업(62.5%), 중소기업(34%), 벤처기업(30.9%)의 순으로, 생리 휴가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 생리휴가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에 근무중인 여성 직장인은 208명으로 전체 여성 응답자(538명)의 38.8%에 불과했다.

이들이 실제 사용하는 빈도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41.3%로 가장 많았으며, ‘매달 사용한다.’는 14.4%에 그쳤다. 이어 ‘연 3회’(12%), ‘연2회’(7.2%), ‘연6회’(6.7%), ‘연1회’(6.3%) 등의 순으로, ‘연 5회 이하’가 전체의 75.4%(157명)를 차지했다.

생리휴가를 자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21.7%가 ‘회사 분위기가 부정적이어서’를 선택했다. 그 밖에 ‘업무가 많아서’(19.1%), ‘직장 동료의 눈치가 보여서’(15.3%), ‘주 5일제로 휴가가 필요 없어서’(12.7%), ‘보건 수당을 받기 때문에’(12.1%) 등의 의견이 있었다.

생리휴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1.5%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82.7%, 남성 66.3%로 여성이 16.4% 더 높았지만 남성 역시 과반수 이상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리휴가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회사 분위기를 조성’(37.9%)을 1순위로 꼽았다. 뒤이어 ‘상사의 인식 변화’(22.7%), ‘동료의 인식변화, 남자 동료의 지원’(18.3%), ‘보건휴가 결재 방법 개선’(10.4%), ‘인력 재배치(충분한 인력 확보)’(10%) 등의 순이었다.

한편, 생리휴가가 없다고 응답한 여성 직장인(330명)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것이 억울하다.’가 33.9%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29.7%), ‘있어도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 상관없다.’(17.3%), ‘회사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해한다.’(6.7%)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