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내년 4월부터 고령자의 연령 기준을 높이고 이들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관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기대수명이 연장되고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증가 추세를 감안해 고령투자자의 기준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한다.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강화된 보호가 필요한 연령으로 분류했다.
고령자, 초고령자를 위한 전담창구도 마련된다. 각 영업점포 및 콜센터는 고령자 전담창구 및 상담직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고령투자자는 이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상품에 가입하도록 했다. 희망 상품에 투자가 불가능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저하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판매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감원은 사내 고령자 정책 마련 및 교육을 담당할 전담인력을 지정해 소비자보호부 등 관련부서에 배치하도록 했다.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관련 펀드, 조건부자본증권 등 난해하고 투자 위험이 높은 금융상품 등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해당 상품을 고령자에게 권유하는 경우 고령자 판매와 관련한 별도의 내규를 따르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고령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지점장, 준법감시담당자 등 관리직 직원의 사전확인 후 판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관리직 직원은 직접 고객면담 또는 전화를 통해 고객의 상품 이해여부 및 권유 적정성을 사전확인하고 확인내용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각 금융사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본사 내부에 설치되는 고령자보호 전담부서는 영업직원이 고령자에게 금융투자상품 판매 때 준수해야 할 판매절차에 관한 내규를 마련하고 직원 교육시 고령자 대상 판매절차에 대한 내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준법감시부서는 고령자에 대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뽑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각 금융사는 투자 결정전 고령자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도록 해야 한다. 점포 외 비대면 투자권유 때에는 투자숙려기간을 1일 이상 부여할 수 있다.
투자금액과 무관하게 담당 직원을 사전 지정해 권유절차의 적절성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국환 금감원 국장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고령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동양사태와 같이 다수의 고령자가 불완전판매로 인해 손실을 입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