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하청업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펼치던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4명에게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 임원과 대의원, 조합원 등 총 14명 가운데 7명에게 각 벌금 15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7명에게는 각 벌금 100만∼6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20일 13시경 현대차 트럭 1공장 출입문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며 출차를 방해하는 등 사측에 67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근로자로서 정당한 쟁의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 업무 방해로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정상적인 조업을 못하게 해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선고 유예에 대해서는 "열악한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동하다가 범행했고,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