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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생활임금 시간당 7126원 제시

생활임금제도 도입 위한 조례 제정 토론회 열어

장철호 기자 기자  2015.08.28 11: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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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라남도의회가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위해 '전남 생활임금 범위와 조례 제정 토론회'를 지난 24일 전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었다.

전라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위원장 강성휘·목포1)와 경제복지포럼(대표 우승희·영암1)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전남 생활임금 연구과제 발표에 이어 다음 달 중 제정 예정인 '전남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기관 토론자가 참석해 조례 입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강성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적으로 생활임금제도 시행 열풍이 불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조례제정이 늦었지만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남도를 시작으로 시·군 지역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박사는 '전라남도 생활임금의 지급범위와 입법 타당성 검토' 연구결과 발제를 통해 전남 지역의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에 전남 지역 평균 소비지출을 감안해 산정했고, 지난해 기준 전남 지역 생활임금의 기준액으로 시간당 7126원을 제시했다.

도의회 경제복지포럼대표 우승희 의원은 "조례안에 최저임금,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용어 정의가 필요하며 생활임금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고 위원의 조건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주승 민주노총 전남본부 정책국장은 "전남도의회의 생활임금제 도입 노력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저임금·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생활임금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 장영식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생활임금제의 문제점으로 △법률적 근거 미흡 △지자체의 재정 부담 △자치단체장의 인사상 권한침해 논란 등을 꼽았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신연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 정책국장은 "학교비정규직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생활임금 도입을 모든 공공기관 특히 도교육청에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