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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400억대 건물 130억에 매각 특혜?

캠코 “눈뜬 장님 됐다” 보고 협의조차 안해

이철원 기자 기자  2006.01.01 1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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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우건설이 분양가격 400억 원대의 청주시외버스터미널내 복합 상가인 ‘메가폴리스’의 회사지분을  시가의 30% 수준인 130억원에 팔기로 최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우건설은 인수계약자가 자금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페이퍼컴퍼니임에도 이 같은 사실을 관리책임자인 자산관리공사측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005년 11월 11일 한 업체와 청주시외고속터미널내 복합 상가인 ‘메가폴리스’의 회사지분인 면적 7136㎡(점포 360개 분량)를 130억원에 매각계약을 맺었다. 잔금 지급일은 2006년 1월 10일.

메가폴리스는 총면적 1만 6천여 평 규모로 지하 5층, 지상 5층 규모의 복합상가로 상가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금융권 및 감정기관의 감정가만 300억원대.

대우건설(당시 (주)대우)이 지난 99년 분양하면서 평당 최저 3천만원에서 최고 4천만원선에 분양했으며 총점포 548개 중 198개 점포를 분양하고 나머지는 미분양 상태로 대우건설이 관리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130억원에 매각키로 한 것은 보기에 따라서 특혜로 볼 수 있지만 미분양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관리비용 부담만 키우는 골칫거리라는 입장이다.

한달 관리비만 4천만~5천만원이 들어가는 상황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비용부담을 줄이는 것이어서 특혜매각이 아니라는 것.

대우건설 자산관리팀 관계자는 “메가폴리스는 일부 층은 아예 셔터를 내리고 있을 만큼 상가가 황폐화돼 건물 가치가 하락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리모델링 등을 통한 매각가치를 제고와 함께 자산관리공사와는 협의를 거쳤느냐는 질문에 “부실자산 처분대상이며 자체적인 결정”이라는 말로 대신하며 의혹을 증폭시켰다. 대우건설측은 인수자에 대해서도 “계약상 비밀”이라고만 언급했다.

이와관련 자산관리공사 공적자금회수팀의 대우건설 담당자는 “그럴 리가 없다”며 “대우건설이 그런(페이퍼컴퍼니) 회사에 매각한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매각과정에서 자산관리공사측에 사전협의나 보고과정을 거치지 않아 자산관리공사를 한순간에 눈뜬 장님으로 만든 것이다.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고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자산관리공사 역시 직무유기를 하게 됐다는 비판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대우건설은 93년 청주시와 청주여객자동차터미널 건설프로젝트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대우백화점, 시외버스터미널, 업무용빌딩, 복합상가 건설을 추진해왔다.

이 프로젝트 중 시외버스터미널과 복합상가 등은 건설을 끝낸 상태이며 업무용 빌딩은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사업차질이 빚어지면서  건설이 중단된 상태다.
 
당시 사업에는 (주)대우, 대우자동차 등 과거 대우그룹의 주력 계열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한편 본지는 대우건설의 특혜매각 의혹과 관련,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인수계약자 및  대우건설 및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들의 의혹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추적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