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일반인들이 분양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보통의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다고 하면 분양받은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확고하게 취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법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 등기를 넘겨받기 이전에 단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번듯한 분양계약서를 쓰고 계약서를 넘겨받는다는 것은, 분양자와의 단순한 약속일 뿐이다.
즉, 분양을 한 분양자로서는 분양계약서에 약속한대로 건축물을 공급해 줄 의무를,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로서는 약속한 분양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기본으로 하는 약속을 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약속이행의 결과로 다행히 정상적으로 등기를 넘겨받을 때 비로소 바로 그 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 때에서야 비로소, 분양자 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그 이전에는 분양자와의 약속, 즉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사례와 같이 제3자가 먼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권리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피해)는 원칙적으로 약속을 한 당사자인 분양자에게만 따질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이런 논리구조로 인해 수분양자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단 이 사례 뿐 아니고, 분양을 받고도 분양자의 잘못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다. <계속>
최광석 변호사는...
1992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7년 법무법인 율촌, 법인법인 화백을 시작으로 변호사를 시작한 이후, 줄곧 부동산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114, 스피드뱅크, 부동산뱅크, 부동산플러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등에 부동산전문가상담, 부동산칼럼을 제공하고 있다.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한국전력공사 등을 고문회사로 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