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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양제도 ‘개선이 필요하다’①

[최광석의 부동산법률] 등기 신청 전에는 소유권 주장 못해

프라임경제 기자  2005.12.31 08: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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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제까지 상가분양피해사례에 대해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분양피해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의 사례는 모 방송사가 피해사례를 보도하면서 필자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알게 된 것이다.

◆ 건축주 부도나자 수분양자들, 분양호실 점유

2002년도에 서울 은평구에 공사 중인 빌라건물이 건물완성 이전에 호실별로 여러 사람에게 분양되었는데 공사도중에 건축주가 부도나면서 준공검사와 보존등기가 마쳐지지 못하자 수분양자들이 서둘러 각자 분양받은 호실에 점유를 시작한 일이 있었다. 

준공검사와 보존등기가 마치지 못한 그 상태로 수분양자들이 점유한지 약 2년이 지날 무렵, 기존의 건축주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채권자가 나타났다.

채권자는 건축주로부터 건축주명의변경을 넘겨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에 빌라를 점유 중인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1심법원에서 빌라를 점유 중인 수분양자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해 집을 비워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된 사안이었다.

이 사건에 대한 방송내용을 자문하면서, 정식으로 분양계약을 했고 분양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한데다가 지금까지 2년 이상이나 먼저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등기를 하게 된 사람에게 왜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 하는 질문을 방송진행자로부터 여러 차례 받았다.

법에 문외한인 그 방송진행자로서는 그러한 결과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다고 했다.

◆ 분양받은 사람 앞으로 등기 마쳐야 소유권 인정

그러나 단순한 상식만으로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수분양자들은 정상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하기도 했지만, 분양받은 해당 빌라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분양받은 건물의 경우 소유권취득은 분양받은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될 때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는 분양자인 건축주가 부도나서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던 중에 건축주의 채권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침으로서 먼저 소유권을 취득해버렸다.

결국 수분양자들로서는 분양받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권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한이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결과가 된다. <계속>

최광석 변호사는...
1992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7년 법무법인 율촌, 법인법인 화백을 시작으로 변호사를 시작한 이후, 줄곧 부동산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114, 스피드뱅크, 부동산뱅크, 부동산플러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등에 부동산전문가상담, 부동산칼럼을 제공하고 있다.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한국전력공사 등을 고문회사로 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