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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없는 모바일카드, 5월 출시 가능

여신협회 '모바일카드의 단독 발급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5.06 14: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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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때 명의도용 등 부정발급 피해 예방을 위해 '모바일카드의 단독 발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금융당국의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단독 발급 모바일카드란 실물(플라스틱)카드를 전제하지 않고 회원의 단말기에 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카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단독 발급 모바일카드의 정의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 △모바일카드의 신청·발급 및 이용 때 본인확인 등의 보안 절차 △카드사의 소비자보호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날 여신협회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에 따라 향후 소비자가 모바일카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최초 신청 때 본인 여부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비자는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인 공인인증서, ARS 또는 휴대전화 인증, 아이핀이나 기타 안전성이 검증된 본인확인 방식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친 뒤 신청인 본인 여부 재확인 및 모바일카드를 발급받을 단말기의 본인 소유기기 여부 확인을 거쳐 모바일카드를 보유할 수 있다.

단,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후 즉시 부정사용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카드 발급 신청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이 카드사의 영업시간 내에 이뤄진 경우 익일 발급 가능하다.

또한 카드사는 모바일카드 이용 때 부정사용 등 이상거래를 탐지할 수 있도록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을 운영해야 하며 신용카드사의 부대업무 중 단기·장기카드대출은 모바일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없게 했다.

함정식 여신협회 카드본부장은 "신청 및 발급절차가 간편한 모바일카드 출시로 신용카드 회원의 결제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며 "이는 모바일 결제 활성화로 이어져 향후 핀테크 관련 산업성장 등 신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향후 각 카드사는 개별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바일카드 약관의 제·개정 및 금융당국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5월 중 해당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