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SDS 보호예수 해제가 다가오면서 최대 개인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보유지분 처리 가능성 등을 놓고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은 상장 후 6개월간 보호예수되는데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SDS 주식 보유 물량이 오는 14일 족쇄를 벗게 되는 셈이다.
당초 삼성SDS의 상장 시점부터 큰 관심을 모은 약 870만주의 이 부회장 소유 물량 향배는 이른바 실탄 확보 문제 때문이다. 이 같은 관심은 이 부회장이 이를 매각해 얻을 자금으로 부친에게 물려받을 경영권 문제의 처리(상속세)를 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기인한다.
지금도 이 부회장이 보유 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삼성SDS는 물론, 삼성그룹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보호예수 해제 이후 급박하게 지분 매각에 나설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의견이 점차 대두된다.
이런 가운데 각종 합병설 등 추후에 시간을 두고 다른 정리를 할 여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우선 삼성SDS와 삼성전자 간 합병이 시도될 가능성이 언급된다. 그룹 지배구조뿐 아니라 양사의 사업적 시너지 효과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이 많은 까닭이다.
한편 삼성SDS를 아예 제일모직 등과 합병할 수 있다는 더 큰 분석도 눈길을 끈다. 이는 지분을 팔고 그 돈으로 상속세를 충당하는 것보다 훨씬 깔금하고 상속세는 유가증권으로도 납부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어쨌든 이 부회장의 삼성SDS 지분 매각은 상당히 복잡한 셈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양상이다.
이건희 회장의 경영 복귀가 아직 요원하고 이에 따른 이 부회장의 그룹 승계 문제가 확정되는 기류이긴 하나 지주사 전환 등이 쉬운 과제가 아닌 만큼 전체 틀에서 장고를 거듭하면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호예수 이후 국면에 대해 점차 장기적 전망이 부각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