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스마트폰을 결제 단말기에 갖다대면 결제가 이뤄지는 삼성페이가 오는 7월 본격적으로 서비스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삼성전자의 모바일결제서비스 삼성페이에 대해 일부 보완사항 개선을 조건으로 '적정' 통보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13일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 6개 카드사는 삼성페이서비스를 출시하고자 금감원에 보안성 심의를 요청했다. 금감원이 30일 보안성 개선사항을 조건으로 삼성페이 출시를 승인하며 카드사들은 금감원 약관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삼성페이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단 금감원은 기술적, 법적 보완할 부분과 명확히 할 부분에 대해 보완한 후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결제단말기가 스마트폰의 카드정보(OTC)를 읽어오는 과정에서 카드정보 가로채기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카드사에 OTC 유효시간을 3분에서 1분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 지문정보 등 주요 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는데 따른 분실 시 부정결제 위험이 존재해 주요 정보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내 안전한 메모리 영역에 저장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도 결제서비스 이용에 따른 피싱·파밍 위험이 존재함으로 부정결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FDS(이상거래감지시스템)을 강화해 금융소비자 보호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페이는 국내 최초의 생체인식을 이용한 대표적인 핀테크 서비스로서 국내와 미국에서 동시에 출시 예정"이라며 "해외의 알리페이, 애플페이 및 구글월렛 등과 함께 앞으로 온라인 결제시장에서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