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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판매업소 '신분증 확인 생활화' 캠페인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의무 계도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4.30 16: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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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30일 서울 영등포역 주변에서 청소년유해환경을 점검하고 술·담배 판매업소를 방문,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보호 생활화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 활동에는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과 배규한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지역청소년 △청소년보호단체 회원 등 6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활동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인 술·담배 판매 영업장 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의무'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캠페인에 참석한 사람들은 술·담배를 판매할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 확인을 부탁하고 19세 미만 청소년 술 담배 판매금지 표시 스티커를 직접 부착·배포, 청소년을 고용하면서 지켜야 할 '청소년 알바 십계명'이 담긴 리플릿도 전한다.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은 "술이나 담배를 팔 경우 청소년 연령 확인은 반드시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해야 한다"며 "어른의 심부름이라도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법 시행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에 지자체와 함께 '표시의무' 홍보와 '신분증 확인 생활화 캠페인'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