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 1월 초 A씨(32세·영업사원)는 대전시 용전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6%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지난 5년간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근무하며 해당지역의 약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차량 운행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되어 A씨는 국민행정심판에 의뢰해 행정심판과 생계형이의신청을 진행했다.
A씨는 운전면허 취득 후 지금까지 모범적인 운전경력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사정과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연관되는 가족의 생계에 미칠 힘든 상황임이 고려돼 면허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됐다.
최근 B씨(35세)도 혈중알코올 농도 0.123%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의류회사의 영업부 과장인 B씨는 트럭을 운전하면서 매장영업 및 납품업무를 전담하고 있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해당 업무를 못하게 돼 B씨도 행정심판을 의뢰했다.
모친과 조카를 부양하고 있는 B씨가 월세로 거주하며 대출이 많은 점 등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데다 직장을 잃게 되면 다른 기술이 없어 재취업도 어려워 생계를 위협받을 것임을 입증해 면허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됐다.
행정심판 대상은 혈중알코올 농도 0.125% 이하, 생계형이의신청 대상은 0.120% 이하의 음주운전, 벌점 초과나 억울한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이다.
음주수치가 0.125%를 초과했거나 인적 피해의 증거가 경찰에 제출되었거나 삼진인 경우에는 경찰의 위법성이 있거나 주차장내 이동, 2종소형 또는 특수면허, 긴급피난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구제가 불가능하며 벌금감경만 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돼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과 비용을 헛되이 낭비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불법행위이므로 처벌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운전면허가 업무나 질병치료, 생활상 밀접한 관계가 있어 사익침해가 크거나 또는 위법한 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법률적 테두리 내에서 구제가능성은 국민행정심판(www.simpan.net)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및 무료컨설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