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직장 내 성희롱 실태·관련 제도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해 효과적인 성희롱 예방 정책을 마련하고자 '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작년 개정한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3에 근거, 민간사업장을 포함해 3년마다 국가가 성희롱 실태조사 하도록 법제화한 데 따른 것이다.
과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한 사례는 있으나 민간사업장까지 포함해 조사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번 성희롱 실태조사는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 이나영 교수)이 수행하며 조사 결과는 12월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산학협력단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성희롱에 대한 인식 △사건 발생 원인·장소·행위 유형 △성희롱 방지 제도와 조치 현황 △피해자 구제·보호 실태 등을 조사한다.
아울러 영세사업장 종사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성희롱 피해 경험자 등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성희롱 방지에 필요한 질적 자료 수집도 병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장 각 2000곳으로 총 4000개 이상의 기관장, 근로자,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를 조사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외국의 정책과 사건 처리 사례, 우리나라 법제도의 실효성, 판례 등을 분석해 관련 법령의 규정과 하위법령 정비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실태조사는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장이 모두 포함되는 만큼 기관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에도 조사내용을 반영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희롱 없는 밝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직장인들이 이번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며 "가족과 보내는 시간 못지않게 직장 동료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데 즐거운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성 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