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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70억대 유산 다툼 시작

조남호ᆞ조정호, 조양호 KAL 회장 상대 법정소송

이철원 기자 기자  2005.12.29 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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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진그룹이 70억대의 유산을 놓고 법정소송에 들어가며 형제의 난에 휩싸였다.

창업주인 조중훈 전 회장의 둘째아들 조남호 한진중공업 부회장과 넷째아들 조정호 메리츠증권 부회장이 장남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을 상대로 정석기업의 주식을 넘길 것을 요구하는 주식명의 개서절차 이행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 26일 법원에 제출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두사람은 “부친이 숨질 때 유산 분배에 대해 약속한 대로 피고가 지배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정석기업)의 주식을 넘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유산에 대해서 상속인들 사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배를 약정한 바 있고 조양호 회장은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2003년 말까지 주식이나 처분대가로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주식을 넘기는 것과 함께 의무 불이행에 따른 3억4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정석기업의 주식 중 조중훈 전 회장의 동생 조중건씨 명의의 주식 4만8천여주와 처남 김성배 한진관광 고문 명의로 된 주식 2만여주는 조중훈 전 회장이 명의만 빌린 차명주식이므로 약속대로 지분을 넘기라는 것.

6만8천주는 정석기업 주식의 3.4%에 해당하는 것으로 장부상의 순자산가치로 따져 약 68억여억원이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소송 대상 주식은 형제간 합의 당시 차명주식으로 알고 있었으나, 조사 결과 개인소유 재산으로 확인됐다”며 “개인 소유 재산을 조양호 회장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소송 대상이 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석기업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비상장 업체로 서울 소공동 해운센터 등을 소유해 장부상 가치만 2400억원에 이르는 알짜기업으로 알려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