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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안심전환대출 대상·한도 확대해야"

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적용 주장…금융위 "제2금융권 확대 여부 결정 안 돼"

나원재 기자 기자  2015.03.25 16: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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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이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 금소연은 은행보다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가계 부채 대비 턱없이 부족한 지원 한도를 확대해 지원이 절실한 중소서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 5억원까지 장기저리 분할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지만,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원금 상환 능력이 있는 자만 해당되는 등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이란 지적이다.

금소연은 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장기 저리로 상환을 지원하는 정책상품으로, 경제외적인 충격에 의한 가계부채의 부실 예방, 제2의 하우스푸어 예방, 금융권 대체상품 개발 등 많은 효과를 불러일으키며, 은행권 수요만 2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소비자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지난해 가계부채가 1089조원을 넘어 올해 들어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가계부채 상환 여력은 점점 악화되고 있어 지원이 적실한 서민들, 상대적으로 비싼 이자에 고통 받은 제2금융권 거래자, 금리차가 1.0% 이상인 고정금리 거래자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은 현재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2금융권 확대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