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기도의회가 논란을 빚어온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을 국토교통부 권고안대로 통과시키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재석의원 98명 중 96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중개보수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권고안은 매매 6억 이상∼9억원 미만, 임대차 3억 이상∼6억원 미만 거래가액 구간을 신설해 수수료 상한요율을 각각 거래가의 0.5%, 0.4%로 하는 것이다.
기존 상한요율의 반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반값 중개수수료 안' '반값 부동산중개료'로 불리고 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시행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반값 중개수수료'가 경기도에서 적용된다. 특히 최대 격전지였던 경기도의회에서 국토부 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견 수렴'을 이유 삼아 조례 개정을 연기한 타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앞선 지역은 인천이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9일 국토부 안을 따른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반면 서울은 지지부진하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중개업계와 시민단체·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토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3억원 미만 거래'에 대한 부분도 논의된다.
대전시의회는 24일 상임위를 열고 중개수수료 인하 조례 개정안 심의에 착수한다. 대구시의회는 26일 시가 조례안을 제출하면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는 내달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고 전북도도 다음 달 중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충북도의회도 국토부 안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중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외에 여론 수렴을 이유로 상임위에서 보류된 울산·경북·경남 등도 속도를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