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한은행이 조흥은행의 목을 죄는 것일까?
'조흥'이라는 이름이 사라질 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등통합'의 원칙에서 벗어나 조흥은행 존립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003년 6월 노사정 합의 때 '대등통합'의 원칙 하에 세워진 여러 조항 중 특히 "조흥은행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며 인위적인 인원감축은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실질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조항은 정부와 노사가 함께 세운 합의문이라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현재 조흥은행은 강제적 희망 퇴직 등으로 고용이 위협당하고 있다. 올 1월 조흥은행측 481명의 희망퇴직에 대해 한 관계자는 "상부에서 퇴직자 명단이 내려왔기 때문에 개인들의 희망이 아닌 사실상 '나가라'는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에 조흥은행 노조측은 '신한이 몸 불리기를 통해 자신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 당시 2000명이던 양사 정규직원 차이는 1000명 차로 줄어들었다.
조흥은행이 희망 퇴직 뿐 아니라 인원채용문이 닫혔었기 때문이다. 2003년 9월 이후 신한은행이 1300명을 뽑은 반면 조흥은행은 그동안 한 명도 뽑지 않다가 최근 10월들어서야 40명을 채용했다.
정상적 경영을 위해 일년에 필요한 인원이 200~300명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무리한 처사라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현재 조흥과 신한이 마주보고 있는 점포만 175개인 것으로 들어나 추가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지주회사 관계자는 무리한 신입행원 선출에 관해 "2003년 9월 5일 9660억원의 적자상태여서 조흥측에서 인원을 뽑는 것은 무리였다. 2004년 2분기부터 흑자가 난 시점에서 부터 뽑기 시작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명했다.
또한 "희망퇴직은 조흥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문제"라며 "그룹의 전략과 다르게 나가는 부분은 조정을 하겠지만 경영원 침해를 한 적이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