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참여연대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002년 12월 인혁당재건위 사건에 대해 유족들이 제기한 인혁당재건위사건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는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무척 다행이라 생각하고 뒤늦었지만 잘못된 과거의 재판을 시정함으로써 피고인들과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법정의를 세우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번 재심개시 결정을 시작으로 지난 유신시절과 군사독재시절의 고문과 조작의혹이 뚜렷한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도 법원이
재심요건을 협소하게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권력의 시녀로서 사법정의에 반해 이뤄진 오욕의 사법사를 청산하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