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풀무원이 최근 근로자들을 상대로 ‘시간외근로동의서’ 제출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이 회사 노조로부터 “강제적이고 협박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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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주)풀무원과 이 회사 노조에 따르면, 풀무원은 지난 20, 21일 양일간에 걸쳐 춘천 제1두부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을 상대로 ‘시간외근로동의서’를 받고 있다. 시간외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회사측은 30일 오후 5시까지 2차 접수를 받고 있다.
(주)풀무원이 근로자들에게 보낸 ‘협조공고문’에는 “적극적인 시간외근로동의서 제출은 회사의 생산CAPA(능력)의 분석을 통한 원할한 경영 및 생산활동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동의서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문에는 “시간외근로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직원에게는 2006년 1월2일부터 휴게시간인 중식시간 중의 근로(중식OT)를 포함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개별적 동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노무수령을 거부할 예정이니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적혀있어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동의서는 소속, 사번, 직급, 성명 등을 기록하게 돼 있다.
(주)풀무원 노조는 이에 대해 “노동자에게 강제적이고 협박적으로 시간외근로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다”면서 “공고문의 내용은 사실상 회사측이 시키는 대로 잔업을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다시말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겠다는 사실상의 노예문서”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동의서작성은 생산현장의 노동자들을 더욱 더 쥐어짜기 위한 풀무원 자본의 이윤추구 전략이며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한 현장탄압”이라며 “잔업량과 시간을 철저히 통제하고 조합원에게는 동의서를 빙자한 노예문서로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평일 12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의 이른바 ‘점심시간’이다.
노사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요약하면, 두부생산은 공장가동이 잠시라도 중단되면 안되는 특성 때문에 일부 근로자들이 12시에 점심을 먼저 먹고 12시30분에 복귀하면 나머지 인원들이 12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 정상적으로 점심(휴식)시간을 이용했고, 결과적으로 30분을 쉬지 못한 근무자들은 1시30분부터 2시까지 휴식을 취했던 것.
이는 두부를 만드는 공장 근로자들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업무형태라고 한다.
하지만 (주)풀무원은 1시30분부터 관행적으로 써왔던 30분의 휴식시간을 결과적으로 금지시키겠다는 것이다.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으니까 ‘요령’을 피지 말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라는 뜻이다.
노조는 이 때문에 시간외근로를 하게 될 경우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회사측의 주장에는 동감하면서도,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이라며 “우리들이 일을 하지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휴식시간은 보장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풀무원노조에 따르면, 과도한 근무로 인해 근골격계로 요양 중인 조합원이 3명, 요양신청 중인 조합원이 2명에 이르고 있다.
이런 시각 때문에 전체 근로자(비조합원 40명, 조합원 52명) 가운데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아직까지 한 명도 동의서에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고 노조측은 밝혔다. 사측은 “얼마나 동의서를 제출했느냐”고 질문에 “정확한 수는 파악할 수 없다”고 답했다.
회사측은 노조가 주장하는 ‘노동탄압’에 대해서 물론 고개를 흔들고 있다.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다.
회사측은 “생산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연장근무, 휴일근무를 시행하려 하는데 노조가 항상 반발을 해왔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생산활동에 지장이 많았고 생산계획을 짜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 사측은 “지금까지는 구두로 ‘연장근무가 있다’고 통보한 뒤 참여를 호소했는데, 조합원들이 참여할 때도 있고 거부할 때도 있어서 그럴 때마다 속수무책이었고 경영상 손실을 가져왔다”면서 “결국 이번에 시간외동의서를 전 조직원들을 상대로 취지를 설명한 뒤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측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생산라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장 위임하게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이로 인해 현장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생산에는 차질을 빚었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또한 “중식시간 이외에도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등 총 2시간의 휴식시간을 근로자들에게 주고 있다”고 강조한 뒤, “30분을 쉬지 못하게 하는 대신 연장근로수당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간외근로동의서’를 두고 노사간의 갈등이 촉발된데는 노조의 사측에 대한 강한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높다.
지난 5월 회사측의 노조임원 전환배치에 노조가 반발하자, 일부 노조 간부가 해고됐는데 지난 8월 강원지노위는 이를 부당해고라고 인정해 원직복직 판정을 내렸지만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지난 3월 단체협약 12조 ‘노동조합 임원의 인사는 노동조합과 합의한다’는 조항을 위반하면서 배치전환을 실시했고, 단협위반에 반발해 저항했던 노조임원 4명에 대해 부당징계(해고2명, 정직2명)를 내렸다”고 말했다.
풀무원노조는 이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부당해고 철회와 중노위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며 중노위 앞에서 1인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엄선 풀무원 춘천노조 위원장은 “겉으로는 생명존중, 청정기업 이미지를 선전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이라도 지노위도 인정한 부당해고를 당장 철회하고 노동탄압을 중단해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