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통신위원회는 27일 제123차 위원회를 열고 ▲KTF와 KT의 이동전화 재판매 관련 부당한 이용대가 산정행위 ▲LGT의 실속형 요금할인제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케이블방송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우선, 통신위원회는 KT가 KTF의 망을 사용하면서 지불하는 망 이용대가와 관련하여 일부 부당한 점을 확인하고, 정산차액 16억4,000만원을 KT가 KTF에게 추가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통신위는 양 사간의 광고선전비 정산방법, 무선 구내통신(엔존) 서비스 투자비 정산방법 등 2개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여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이는 재정산 금액이 전체 이용대가 5,858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3%로 낮고, 무선 구내통신서비스와 관련해서는 KT가 KTF에게 과다 지급하는 등 계열사간 부당지원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통신위원회는 KT-PCS가 이동전화시장에서 차지하는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며,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GT의 실속형 요금할인제와 관련된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3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T는 이용약관과 달리 실속형 요금할인제를 신규 가입자 위주로 운영하여, 기존가입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했으며, 경쟁사업자에서 자사로 전환가입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와 자사의 요금제를 사실과 다르게 비교해 자사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요금절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처럼 선전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통신위원회는 LGT에게 이러한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신문 공표를 명했다.
끝으로 통신위는 경기동부방송 등 28개 케이블방송사업자의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억2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이용요금을 면제해주거나 타사 전환 가입자라는 사유만으로 추가적인 우대조건(이용요금 할인 및 위약금 대납)을 제공했으며, 해당 사업자들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불가능한 타지역으로 거주 이전시, 이용자측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사실이 적발됐다.
통신위원회 28개사 모두에게 이러한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이용약관 중 해당조항 변경 및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신문 공표를 명했다.
e-사상계/프라임경제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