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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

양심적 병역거부권 헌법 제 18․19조에 부합

프라임경제 기자  2005.12.27 10: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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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6일 제2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하게 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헌법’제19조와‘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8조의 양심의 자유 보호 범위 내에 있음과 병역의 의무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국민의 필요적 의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권위는 "우리 헌법 제19조와 자유권규약 제18조 양심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와 함께 내심의 자유에 속하며, 정신적 자유의 모체를 이루는 인간존엄성의 기초로서 정신적 자유 근원을 이루는 국가비상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우리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내용에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 당하지 않을 자유(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 ; 양심적 병역거부권)”가 포함됨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내에 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현 제도로는‘양심적 병역거부 및 그로 인한 형사처벌’과‘단순한 병역의무의 이행’간에 양자택일식 해결방법뿐인데,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와 제39조의 국방의 의무는 조화롭게 공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병역이외 방법으로 국방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한편 법원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의 대표적 사례로는 2004년 5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입영의 기피)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의 이유를 들 수 있다.

그러나 2004년 7월 15일 대법원은 "양심의 자유는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로서, 국방의 의무(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2004년 8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양심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입법적 권고"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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