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가인권위원회는(위원장 조영황) 지난 달 발생한 농민시위에서 사망한 전용철씨, 홍덕표 씨의 사망원인이 경찰에 진압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지휘책임자 및 실제 가혹행위를 행한 부대원들을 징계하라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26일 “해당 부대를 특정하여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경찰청장에게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서울지방경찰청차장, 경비부장을 경고하며, 서울청 기동단장을 징계하고, 각 격대장, 중대장 등 자체적으로 조사 후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징계를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용철씨는 지난 달 15일 기동대에 의해 떠밀려 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후두정부에 강한 충격을 받아 두부손상이 발생해 사망하고, 홍덕표씨도 같은 날 경찰의 방패에 뒷목 등을 가격당해 경추손상을 입고 패혈증으로 발전,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인권위는 “행위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권위는 ▲방패를 공격용으로 사용한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목 이상의 안면부나 뒷머리를 가격당한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단순가담자나 저항을 포기하고 도주하거나 쓰러진 사람들에 대하여 발길질을 하거나 방패와 곤봉을 이용하여 공격 ▲여성 및 노인들을 방패로 가격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번 집회에서 발생했던 것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의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화적 시위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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