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일부 대리점과 보험사의 무분별한 보험 가입모집에 대한 조치를 단행하고 나섰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12일~6월8일 기간 동안 흥국생명 등 8개 보험사와 에셋보험㈜ 등 21개 보험대리점에 대해 다단계 보험모집 및 통신판매보험모집과 관련해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중점을 두고 부분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에셋보험㈜, 우리모두㈜ 및 ㈜이십일세기우리모두 등 3개 보험대리점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보험을 모집하면서 무자격자에 대한 보험모집 위탁, 특별이익 제공 및 보험료 유용 등 보험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및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엄중 조치를 받았다.
우리모두㈜ 및 ㈜이십일세기우리모두 보험대리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총 18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초회보험료 1600만원을 대납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초회보험료의 160%에 해당하는 수수료(7900만원)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 있어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이번에 등록이 취소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처리를 받은 에셋보험㈜ 보험대리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2월까지 다단계 방식으로 보험을 모집, 대리점 계좌로 입금된 총 613건 보험 계약의 초회 보험료 2억4200만원을 3일~15일 동안 보험회사에 지연 송금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유용한 바 있다.
◆ 과장광고, 불합리한 수수료 지급은 주의, 개선 조치 단행
㈜지에스홈쇼핑, ㈜한국농수산방송 및 한국인포데이타㈜ 등 3개 보험대리점은 본인의 동의를 받은 물품배송 정보를 이용,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에 부당하게 이용한 사실이 있어 기관경고, 과태료 부과, 임직원 문책 등의 조치가 단행됐다.
메트라이프생명 등 8개 생명보험회사는 TV방송 및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면서, ‘무제한 반복 보장’, ‘모든 질병과 사고 및 모든 수술과 입원에 대한 보장’ 및 ‘유니버셜보험 최고수익율 300%’ 등과 같이 보험금 지급사유 및 수익률을 과장하여 설명하고, ‘암 면책기간(90일)’ 및 ‘입원보장일수 최대한도(120일)’ 등과 같은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을 안내하지 않아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흥국생명 등 2개 생명보험회사는 통신판매 보험대리점에게 합리적인 수수료 지급기준 없이 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어 통신판매 보험대리점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토록 ‘개선’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대해 엉클조의 조경만 원장은 “보험 상품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며 “한군데에서만 설명을 들어보고 결정하지 말고 두어군데의 보험사, 판매사, 모집인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금감원은 이런 통신판매 보험 모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내년 1~2월 중에 보험회사와 공동으로 작업반을 운영, ‘통신판매 보험모집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