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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대한항공 본조정회의 시작

대한항공 조종사 임금협상 종료될까?

최봉석 기자 기자  2005.12.26 11: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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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한항공 조종사들의 임금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까?

중앙노동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부터 본조정회의를 시작했다. 중노위는 이에 따라 양측 입장을 절충한 최종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은 노사간 자율협상 기간 마지막 날로 이번 본조정회의의 결과를 노사 양측이 수용하면 임금협상은 종료된다.

그러나 이날도 노사가 이견을 조율하지 못할 경우 중노위의 중재회부 결정 속에서 이후 15일 동안 또다시 교섭을 해야한다.

총 30일에 걸친 노사 교섭기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노위 위원장은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중재안을 내리게 된다. 중재안은 임금합의서의 효력을 갖는다.

앞서 대한항공 노사는 지난 20일 제16차 교섭을 벌였지만, 조종사노조는 3.5% 인상안을, 사측은 중노위 조정안인 2.5% 인상안을 제시하는 등 양쪽이 기존 입장을 끝까지 고수해 협상은 결렬됐다.

대한항공측은 “조종사들은 이미 그 인정된 차이에 따라 타 직종 대비 월등히 많은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임금협상에서 마지막까지 기본급 2.5% 인상안 입장을 지킨 것”이라면서 “대승적인 견지에서 노조측이 회사안을 수용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회사측이 자율적으로 협상안을 낸 적이 한번도 없고, 인상안 또한 중노위가 조정안을 낸 것이며 긴급조정에 들어가서도 직권중재에만 기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이날 임금협상 타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특히 노동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신홍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동의한 사실을 감안할 경우, 중노위는 사측의 입장으로 본조정회의에서 조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돼, 노조측의 거부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또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과 회사측의 인사발령 움직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관련자에 대한 고소고발 입장을 밝히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이날 임금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양쪽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