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민원 상담전화 ‘1357’을 내년 1월5일부터 개통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 종합상담 콜센터 대표번호로 사용중인 1577-0147번은 이에 따라 1357로 통일되며, 전국 어디에서나 시내전화 요금으로 중소기업 종합상담 콜센터와 통화가 가능해진다고 중기청은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서비스와 종합지원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특히 중소기업 상담전화의 증가량 등을 고려해, 콜센터에 전문상담원의 추가 배치,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등 온라인 서비스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또 내년 1월부터는 법률·조세·회계·컨설팅 등 전문분야별 전화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문상담가 Pool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