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원기종 복귀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겠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조합원 18명에 대한 회사측의 ‘원기종 복귀 명령’와 관련해 고소장을 현재 작성하고 있으며 내부적인 최종 검토를 거쳐 다음 주 초께 일괄 접수할 예정이고 서울 지노위에는 구제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회사측의 지난 19일 원기종 복귀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인사 명령권자 등을 서울남부지방 노동사무소에 부당 노동행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종사노조는 또 지난 11일 정부가 발동한 ‘긴급조정권’에 대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로 서울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소송 진행과정에 따라 조종사노조측은 긴급조정권의 위헌 여부를 묻는 위헌법률 신청을 하거나 노조 명의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와 함께 “회사가 파업 기간 동안의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상여금을 25% 삭감해 지급했다”면서 “관련 규정이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규정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통지하고 시정토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신만수 위원장과 아시아나항공 김영근 위원장은 지난 21일부터 정부의 긴급조정에 항의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한한공측은 이에 대해 “교육은 파업의 대상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무단으로 교육, 훈련에 불참한 운항승무원들은 일반직의 승진에 해당되는 기장승격 및 기종전환의 의사가 자발적으로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것”이라며 “이에 따라 회사는 무단 교육 이탈 승무원들에 대해 교육성적 불량자 처리지침에 의거해 유급 처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