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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조권 “노조에는 극약-회사에는 면죄부”

대한항공 “갈등 유발 행위 자제해달라”

최봉석 기자 기자  2005.12.24 02: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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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조종사 파업에 대한 정부의 긴급조종권 발동 및 사측의 노조탄압에 대해 반발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등 노정·노사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양 조종사노조에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와 사측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성명을 통해 "현 정부는 대화와 타협이 아닌 법과 원칙을 들먹이며 사문화된 노동악법들을 폭력적으로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한 뒤, "철저히 노동배제, 친 자본편향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양극화사회로 이행시키는데만 속도를 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을 나흘만에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초고속 진압을 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고도 노조에 대한 정부의 폭거는 계속되고 있다"면서, "현재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사측은 긴급조정이라는 정부의 초헌법적인 조치를 등에 업고 온갖 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긴급조정권은 노조에는 극약이 되고 불성실한 교섭으로 일관한 회사에게는 면죄부를 줘 노조탄압의 구실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줬다"면서, "정부는 겉치레 말로는 파업의 책임이 노사 양쪽에 있다고 하면서도 노조에게는 파업중지라는 족쇄를 채우고 회사쪽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을 뒷짐지고 앉아서 관전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지난 과정을 통해 노동자들이 쟁취한 노사자율교섭원칙도 심각하게 허물어버린 과오에 대해 뼈아픈 반성을 해야한다"면서 △대한항공노사가 자율적이고 평등한 상황에서 교섭이 원만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조정력을 발휘할 것 △사측이 벌이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중지시킬 것 등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긴급조정권 뒤에 숨어 성실교섭은 외면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면서 "기업은 노동자의 노동으로 이익이 창출되고 발전해 간다는 당연한 진리를 깨닫고 노동자를 동반자로, 주인으로 대우하고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측은 노조측의 단식투쟁과 관련, "긴급조정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결정인 만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조정기간은 노사가 자숙하며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는 시기인만큼 단식투쟁 및 집단행동 등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측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회사는 무단 교육 이탈 승무원들에 대해 교육성적 불량자 처리지침(사규 B03-G10-SELIP)에 의거해 유급 처리한 것"이라며, "조종사 노조가 주장하는 부당 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