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 e-사상계] 한·일 양국은 23일 서울에서 최장현(崔壯賢) 해양수산부 차관보와 나카마에
아키라(中前 明) 일본 농림수산성 수산청 차장이 수석대표로 제8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수와 총 어획할당량을 1050척과 6만3500톤으로 합의했다.
한일입어협상현장
내년도 총 어획할당량은 양국이 각각 올해보다 3500톤씩 감소한 가운데 우리측은 연승어업 5585톤, 중형기선저인망어업 3032톤, 선망어업 3만5310톤, 오징어채낚기어업 8700톤, 꽁치봉수망어업 7000톤 등 우리 주력업종의 어획할당량은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 어종별 어획할당량은 갈치 2080톤, 고등어류 2만3385톤, 꽁치 7000톤, 살오징어 8650톤, 전갱이 3500톤, 가자미류 1300톤 등이다.
특히 어획할당량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됐던 연승어업에서 올해보다 500톤 초과 확보했으며, 갈치의 경우 올해 2050톤 보다 30톤 증가한 2080톤을 확보해 어업인의 우려를 해소했다.
그리고 선망어업에 있어서의 삼치 개별 어획할당은 조업특성과 맞지 않음을 지적, 올해 500톤에서 내년에는 기타로 분류해 선망어업의 조업특성을 반영했다.
조업조건에 있어서도 선망업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아왔던 어획대상어종중 1개 어종이 어획량 상한에 도달하면 전체 조업을 중단토록 되어있는 ‘1어종 어획상한제’를 폐지함으로써 우리 주력업종의 조업여건 개선에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또한 상대방 EEZ 진입시간 보고가 현행 ‘24시간 전’에서 ‘12시간 전’으로 완화해 우리 어업인들은 신속한 어장진입이 가능하게 됐다.
어업자 주소변경은 당초 일본으로부터 허가증 재교부를 받아야 했으나 이는 단순사항 신고로 갈음토록 설득해 특별시, 광역시, 시·군·구내에서 변경된 경우에는 무선국에 통보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고 허가증 재교부 기간동안 조업중단(1개월)으로 어업손실을 막도록 했다.
이번 회담에서 일본측은 업종별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 협상에 있어서 우리 연승어선에 대해 오도열도 주변 조업기간 30일 단축, 조업금지수역 확대, 어구부설규제 도입 등 조업규제의 대폭적인 강화를 강하게 제안했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일방적이고 급격한 조업조건 변화는 한·일 양국의 어업협력 관계를 해하는 조치라 강력히 반발하여 조업기간 단축을 8일로 최소화 했다.
기타 문제는 장기적 기본틀에서 협의하도록 유도해 오히려 선망어선의 1어종 어획상한제 폐지, 어장입역시간 단축, 어업자 주소변경 절차 간소화, 갈치할당량 확대 및 갈치할당량 3년간 보장과 앞으로 3년간 오도열도 주변 추가 조업규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됐다.
양국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 보존·관리 및 최적이용을 위해 한·일 해양생물자원전문가 소위원회 정기회의를 매년 정례화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정상적인 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 2월15일까지는 어선의 명부만을 상대국에 통보하면 조업허가증 없이도 조업이 가능하도록 한 뒤 2월16일부터는 정식 조업허가증을 발급받아 조업키로 했다.
해수부는내년 일본 EEZ 조업조건 변경사항 등 합의 결과를 내년 1월부터 어업인 및 업계, 관련 공무원, 수협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전국 현지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