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위는 22일 광고, 화물운송 등 11개 서비스 업종에 대해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예비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하도급(하청)법 개정으로 법적용 범위가 제조·건설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업종의 시장구조 및 불공정거래 유형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지난 3월2일 국회를 통과했고 같은 달 31일에 공포됐으며 지난 7월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서비스업자는 하청을 주는 ‘원사업자’에 해당돼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내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대비해 실시한 이번 예비조사에서 서비스업체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이 시행초기라는 점 때문에 상당수 업체가 법을 잘 모르고 있어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제조·건설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비스업종 11개 분야 2030개 업체(응답업체 1,158개)를 대상으로 한 예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거래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비율은 56.0%에 해당됐다.
‘하도급업체 선정’은 경쟁계약·수의계약을 병행하는 업체가 42.2%(수의계약 36.8%, 경쟁계약 15.8%)로 가장 많았고 정상적으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있는 업체비율은 56.2%이며, 전화나 구두로 거래하는 업체는 43.8%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도급대금 결정방법 및 단가변동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85.0%가 견적서 등을 기초로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있으나, 12.0%는 상호 협의가 불충분하거나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대금을 감액당한 경험이 있는 업체비율은 18.8%에 해당됐다. 감액의 이유는 원사업자의 자금사정이 39.9%, 판매·흥행부진이 8.7%, 현금비율 상향과 어음기간 단축이 5.0% 등 모두 부당한 이유로 감액한 경우가 많았다.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응답업체의 73.7%가 하도급대금을 월1회 지급하고 있으며, 특별한 기준없이 수시로 지급한 경우도 8.9%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업체비율은 51.3%에 해당됐고, 어음 지급은 48.7%로 조사됐다.
경제적 이익 요구 및 분쟁경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사업자로부터 금전·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받았다고 응답한 업체는 6.9%에 해당됐다. 용역수행과 관련한 영업비밀 또는 기술자료 문제 등으로 원·수급사업자간 분쟁을 경험한 업체는 4.0%였는데 주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문제였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방지를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교육 및 계도 강화’(52.3%), ‘하도급법 등 관련법 정비’(23.1%), ‘법위반시 강력한 조치’(14.6%) 등으로 답해, 공정위의 하도급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공정위는 내년부터 법위반 혐의가 높은 분야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과 함께 하도급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