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분위기가 요즘 심상치 않다. (주)코오롱의 노사갈등에 직접 개입해 법집행을 요구하는가 하면, 노조설립시 최소 인원 규정을 두자고 주장하는 등 노동계를 연이어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경총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진보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거듭 주문했다가 이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경총이 사용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노조에 대한 불편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주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지만, 노사관계를 잘 아는 전문가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당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경총은 먼저 지난 20일 출입기자들과 각 지역 경총 관계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코오롱 해고자, 불법행위 관련자료’를 보냈다. ‘코오롱 해고자들의 공장난입 시도 및 폭언, 폭행으로 기업이 고사상태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달라’게 자료의 요지다.
그러나 노동계는 곧바로 “아무리 제식구 감싸기라지만 이건 해도 너무 하지 않은가”라며 “코오롱이 노동조합 죽이기에 혈안이 돼 노동자들을 매수하고, 블랙리스트로 현장을 통제해 온 것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는데 경총은 코오롱의 기업윤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자정노력에 나선 적이 있는가”라며 경총과의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유영규 교육선전실장은 “솔직히 경총의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도 일손만 보태는 일”이라며 “자가당착과 오도가 너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총은 같은 날 또다시 기자들에게 ‘복수노조시대 노동조합 설립요건 문제’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는 ‘노조 설립시 최소 인원수 제한 규정을 둬 노조 설립을 예방하자’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경총의 이같은 주장이 경제5단체의 의지를 반영한 것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 체제하에서는 2인 이상이면 노조설립 신고 및 유지가 가능하는데 근로자의 대표성을 가질 수 없는 소수노조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 최소 인원수 제한 규정을 두자는 것이다. 경총이 주장하는 최소 인원은 20명 안팎.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경총의 이 같은 주장에도 “위헌적”이라며 황당해하는 표정이다. 노동부도 “검토할 가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경총이 이처럼 지나치게 사용자 편향성을 보일 경우, 앞으로의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대한항공 조종사파업을 예로 들며, 노사 자율로 해결해야 할 교섭이 경총의 개입과 압력으로 파탄난 것이라며,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에서 경총의 막무가내식 사측 편들기를 걱정하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