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 e-사상계] 국세청은 22일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올해 신규 고액ㆍ상습체납자(결손자 포함) 1160명에 대한 명단을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 및 관보에 공개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과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기, 체납요지 (법인체납자의 경우 법인대표자 함께 공개)가 함께 공개된 이번 명단 발표로 추가 체납발생을 억제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세청은 실제로 고액체납자 공개제도 도입이후 체납자 438명의 체납액 866억원을 현금징수 하는 외에 168억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4년 공개자 1101명 가운데 공개 후 체납액의 30%를 납부하거나 징수권소멸시효완성 등으로 공개요건에서 제외된 126명은 공개자 명단에서 삭제했으나, 현재 공개요건이 진행중인 975명에 대해서는 재공개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04년 기공개자를 포함, 총 2135명의 명단을 최종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4월 ‘제3회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 새롭게 공개기준에 포함된 1,285명의 체납자에게는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했으며, 지난 15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 제출된 소명(불복청구중, 30%납부, 시효완성 등)에 대한 타당성 등을 재심의 최종공개자 1160명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호응이 큰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제도를 지방세 및 관세로 확산시키기위해 현재 법 개정을 심의중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