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 e-사상계] 내년부터 교원자격 증명, 온천이용허가, 측정대행업 등 251종 공공 수수료 협의제도가 간소화된다.
수수료 자체도 행정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인건비, 재료비 등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수수료 산정 및 협의에 관한 지침’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수수료 협의제도를 개선하는 데는 그간 특정 수요자에 국한되는 모든 수수료까지 협의대상에 포함시켜 과다한 행정력을 소요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정 수요자에 국한되는 수수료는 약식협의 대상으로 구분하고 주무부처의 산정근거를 존중해 약식협의토록 했다.
특정 수요자가 법령에 의해 권리를 부여받는 교원자격 증명, 필수서비스가 아닌데다 수요자의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온천 이용허가, 공급자가 다수이고 수수료 규정이 예시규정에 불과한 측정대행업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주민등록증 수수료, 교과용 도서 가격, 고궁 입장료 등 일반국민이 수요자이고 소비자물가에 직접적 영향이 있거나 소비자부담이 클 경우에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정식협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지자체에 위임하거나 민간에 위탁된 수수료는 경쟁여건이 조성될 경우 주무부처가 신고제 또는 자율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수수료 산정도 원가주의 원칙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산정하며 위탁 수수료는 정부지원액이 있는 경우 적정원가에서 차감하도록 했다.
원가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적으로 서비스 가치, 수요자 부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