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양천식)는 지난 21일 열린 제21차 회의에서 최대 주주등과의 거래 내용 공시 등 증권거래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대륜(018890) 등 6개 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조치를 의결했다.
이번에 과징금 부가조치를 받은 ㈜대륜은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가지급 사실 공시불이행, 조업중단사실 공시불이행, 반기보고서 제출 위반 등으로 과징금 1억3040만원, 대표이사 과징금 3000만원이 부과됐다.
이어 최대주주 등과의 물품 서비스 거래 사실 공시 불이행으로 ㈜인츠커뮤니티(046240)가 3950만원을 단기차입금 증가, 감소 결정 사실 공시 불이행으로 ㈜엘켐(033190)이 3710만원의 과징금이 징수됐다. 한국폴리우레탄공업㈜(010640)와 인터피온반도체㈜(014010)도 공시 불이행으로 과징금을 내야 한다.
◆ 회계처리 기준 위반 8개사 시정요구, 검찰 고발 등 조치
같은 자리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우리기술(032820) 등 8개사에 대해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유가 증권 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임원 해임권고, 주의, 시정요구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회사는 ㈜아인스(004870), ㈜스카이 상호저축은행, ㈜대영상호저축은행, ㈜우리기술, ㈜하이콤 정보통신, 울트라건설㈜(004320), ㈜오스코텍, 제이제이산업개발㈜ 등 8개 사다.
증선위는 또 감사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화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주의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공인회계사 5명에 대해서 감사업무정지 건의(1년), 경고,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주의 등의 조치를 하였다.
금융감독당국은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 담보제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