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과 일본은 22일 내년도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입어규모 및 조업조건 등을 협의한다.
이날 해양수산부에서는 최장현 해수부 차관보와 나카마에 아키라(中前 明) 일본 수산청 차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제8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어획할당량,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 등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양국 어선은 내년 1월1일부터 상대국 EEZ에서 정상적인 조업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도 우리나라에 대한 갈치 어획할당량,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강화 등에 있어 양국의 입장이 팽팽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