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시의사회에 대해 사업자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과징금인 5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서울시의사회가 각종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100% 인상하도록, 회원 의료기관들에게 요청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5월 직접 작성한 인상기준표를 소속 회원들에게 배포, 의사회 소속 5000여개 원·의원의 약 40% 이상이 기준표에 따라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인상한 것으로 확인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조사를 착수했다.
◆ ‘개별 의료기관’ 담합 부추겨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의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보험급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증명서 발급수수료 담합인상은 일부 회원 의료기관의 인상 요구를 수용해 서울시의사회가 직접 추진하였던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
특히 수수료 인상이 전국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사회가 (사)대한의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한 사실도 이번에 적발됐다.
공정위측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국민의 기초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분야”라며 “공정위가 인상 시행초기에 이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시정조치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 책정이 가능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