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한일약품을 인수한 중견그룹 CJ가 인수 직후부터 한일약품노조 조합원에 대해 노조탈퇴를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CJ는 지난해 한일약품, CJ인터넷 등 3곳의 상장, 등록사를 인수했다.
한일약품 노조는 21일 “노조 경영과 노동탄압의 상징인 삼성그룹의 형제기업 CJ그룹에 의해 노조가 와해될 위기에 처하는 등 초토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회사가 이달 초 중간관리자들을 통해 근무시간 중에 조합원들을 한사람씩 개별면담해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고 곧 있을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협박과 함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회사 중간관리자들이 일과 시간 중에 노조탈퇴서 양식을 가지고 현장을 순회하면서 탈퇴 원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 조합원은 “회사측 관리자가 탈퇴원서를 제출하는 기한을 15일까지 정해 그 이후에 제출해봐야 효력이 없다고 탈퇴를 독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본지가 확인한 결과 한일약품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지난 8일 조합원 4명이 탈퇴한 것을 시작으로 16일까지 총 85명이 집단적으로 탈퇴원서를 제출해 노조가 휘청거리고 있다.
CJ그룹은 최근 연봉제 도입과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노조에서 반발하고 지난 6일 노조임시총회를 통해 향후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집행준비를 해나가는 것에 대한 보복차원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노조는 이 때문에 CJ그룹 경영진이 조합원 회유와 협박으로 집단 탈퇴를 유도하며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근본 원인은 ‘구조조정 음모의 추진’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노조는 이와 함께 “CJ그룹이 지난해 7월 한일약품을 인수, 합병한 뒤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과정에 같은 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영업부 조합원 120명 전원이 노조를 탈퇴하거나 퇴사했다”면서 구조조정 명목으로 영업부에 이어 생산부 조합원들까지 부당노동행위와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주장했다.
노조 한 관계자는 “98년 부도가 나자 한일약품노조 조합원들은 상여금 250%반납, 임금동결 등 자구노력으로 회사를 살려냈고 대한생명이 인수한 뒤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모든 직원들이 퇴직금과 상여금 등으로 회사의 주식을 인수해 최대주주로써 역할을 해왔다”면서 “CJ그룹이 인수하기 전까지는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해왔는데…”라며 답답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노조는 앞서 지난 14일 노조 간부들을 중심으로 수원공장의 생산본부장 사무실을 방문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으나
생산본부장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개입한 적 없다”고 말했다고 노조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