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9일 건교부가 밝힌 토지보상금 수령자와 가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 결과 국세청에 통보된 226명중 30세 미만 거래자가 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기 김포에서 6억800만원을 보상받은 A씨의 7살(99년생)난 자녀가 지난해 8월 강남의 땅을 3억원어치를 구입해 국세청에 통보되었다.
또 충남 연기군에서 지난해 2월 보상금 4억4100만원을 받은 B씨의 25세(81년생) 가족이 그해 9월 충북 청원군의 주택을 3억1700만원에 구입했다.
대전 유성구에서 3억9900만원을 지난해 6월 보상받은 C씨의 경우 27살(79년생)난 가족이 서울 용산구의 주택을 작년 9월 4억7000만원에 구입해 국세청에 통보되었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 박상우 토지기확관 9일 브리핑에서 “함부로 자식 명의로 거래하는 것을 막는게 중요하다. 국세청과 면밀히 조사해 철저히 세금을 물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상금의 부동산 시장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정책수립과 부동산투기단속에 활용한다는 데에 조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