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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수령자 5명중 1명 부동산 재투자

3억 이상 고액 가족 거래자 226명 국세청 통보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3.09 11: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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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지난해 상반기 131개 지구에서 토공과 주공으로부터 토지보상금을 받은 1만9315명중 3987명(20.6%)이 보상 총액 6조6508억원의 37.8%인 2조5170억원을 부동산에 재투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수도권에서 보상금을 받은 사람중 82.4%가량이 수도권 토지를 매입하는데 보상금을 다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건설교통부는 작년 상반기 보상금 수령자와 가족의 1년 동안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수령자의 20.6%가 총액의 37.8%를 다시 부동산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상금 수령자 가족의 부동산 거래는 모두 2287명(5만9544명의 3.8%)이었는데, 7355억원(보상금 총액 6조6508억원의 11%)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가족 거래자 2287명 중 보상금 수령액과 거래금액이 고액인 226명을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 통보 대상은 부부간 증여세가 3억 이상이며, 미성년자인 경우는 금액과 관계없이 포함되었다. 이중 30세 미만은 27명이었으며, 경기 김포에서 보상받은 A씨의 7세 가족이 서울 강남의 토지를 3억에 매입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이번에 조사된 비수도권 보상금 수령자가 수도권 부동산을 거래한 규모는 총 2840억원(주택 1059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수도권 부동산 거래규모(276조 추정, 주택 175조)의 0.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경우는 수도권 전체 주택 거래규모 175조(추정)의 0.21%였다.

또 수도권 부동산 거래자금 1조6091억원 중 수도권 보상금 수령자의 재투지 비율이 82.4%로 나타났는데, 금액으로 치면 1조3251억원이었다.

토지보상 지구 131곳중 수도권에는 55곳에 3조4450억원, 비수도권은 76곳 3조2058억원이 풀렸다. 이중 행정도시에는 2조2759억원, 김포양촌 1조954억원, 남양주별내 1억308억원, 파주운정7352억원 등이었다.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투기자금화를 막기 위해 보상금 수령자와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을 연 2회 조사해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상금 감축과 분산으로 부동산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부실·과다 평가 방지, 대토보상제, 택지개발 보상시기 조기화 및 환지방식 확대, 채권보상 및 보상금 금융권 예치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상우 토지기획관은 9일 브리핑에서 “부동산 거래금액 전액을 보상금으로 조달했다고 가정한 경우”라며, “수령자나 가족의 예금이나 융자 등의 요인을 감안할 경우 분석된 수치보다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에 재투자한 돈을 보상금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통계상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